데이터·전기차 등 20대 신산업규제, 2023년까지 집중 정비

입력 2020-12-10 16:24
수정 2020-12-10 16:45
정부가 빅데이터 친환경차 디지털헬스케어 공유경제 등을 20대 주요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들 산업의 규제를 2023년까지 집중 정비하기로 했다. 주요 과제로 배달로봇의 도로 주행 허용,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선제적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산업계가 대표적인 '대못 규제'로 꼽는 원격의료(디지털 헬스케어)나 승차공유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내놓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무조정실은 1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2021~2023)'을 발표했다. 작년 7월 행정규제기본법이 "3년마다 신산업 규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3년간 집중 추진할 20대 신산업 67개 규제 개선 과제를 정했다. 20대 신산업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지능형 로봇 △핀테크△가상·증강현실 (AR·VR) △원격교육 △디지털콘텐츠 △스마트도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회간접자본(SOC) 스마트화 △자율주행차 △드론 △공유경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차 △녹색 인프라 △친환경 농어업 △디지털 헬스케어 △유전자 검사·치료 △신(新)의약품·의료기기 등이다. 국무조정실은 성장 잠재력이 크면서 규제혁신 파급력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민간단체·부처협의 등을 거쳐 20대 신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산업에선 '데이터 3법 적용 범위 구체화로 불확실성 제거'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올 8월부터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가명처리'를 한 데이터는 새로운 서비스·기술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세부 시행 지침이 정비되지 않아 산업계에선 "여전히 데이터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능형 로봇 관련해서는 2023년부터 거리, 공원 등에서 배달로봇 주행을 허용키로 하고 그때까지 관련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미국 호주 등에선 이미 피자 등을 배달로봇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AI 산업은 저작권·소유권 등 관련 세부 기준과 윤리 기준 등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기준을 2022년까지 마련해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할 계획이다. 사람이 운전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차'가 2027년께 상용화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대비해 검증·보험·안전기준 등을 미리 마련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인 '차량용 헤드업디스플레이(HUD)' 관련 제도도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차랑용 HUD는 AR 기술로 구현하며, 차량 앞 유리 등에 도로 정보는 물론 맛집 정보, 영화 등을 띄울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헬스케어, 이른바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전문가 등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규제 정비를 추진한다" 정도 언급에 그쳤다. 원격의료는 의료계의 반대로 2000년부터 20년 넘게 시범사업만 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원격의료에 대한 제한이 없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관련 산업이 급속 성장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타다 사태'를 일으킨 공유경제 규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민간 협의체 등 설득·소통 노력으로 기존 사업자와 신규 진입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규제를 정비한다"고만 했다. 작년부터 해온 말을 똑같이 반복한 것이다. 금융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많은 '금산분리(기업의 금융자본 소유를 금지하는 원칙)' 규제에 대해선 아예 언급이 없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