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0일 강도살인 및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30일 오후 6시50분께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 인근 밭에서 B(39·여)씨를 살해하고 현금 1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 살해)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지난 4~7월 택배 일을 하다가 "생각보다 돈이 안 된다"며 택배 일을 그만둔 뒤 현재는 무직 상태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자신 명의의 차를 가지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생활고가 아니라 당장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A씨는 평소 인터넷방송 여성 BJ에게 선물을 주며 돈을 탕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5500만여원을 대출받았다.
그는 범행 5시간 뒤 다시 범행 장소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주변 폐쇄 회로(CC)TV 분석 결과 A씨는 범행 5시간 만인 지난 8월31일 0시~0시 30께 휴대전화 빛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다시 찾았다.
A씨는 시신을 5m가량 옮기다 결국 포기하고 현장에서 사라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감추기 위해 현장을 찾았지만 무거워 결국 옮기지 못하고 되돌아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범행을 저지른 뒤 훔친 피해자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식·음료를 산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아버지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 법정에 나와 "강도 살인에 대한 법령에 정해져 있는 그대로 최고형을 내려달라.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 조치해야 한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저지른 죄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 마땅한 죄값을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으며 죄질이 극히 나쁘다.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충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