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 경비원 사망 이르게 한 '갑질 입주민'에 징역 5년 선고

입력 2020-12-10 11:00
수정 2020-12-10 10:59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10일 열린 입주민 심모(48·구속기소)씨의 상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수사기관서 보인 태도나 법정 진술을 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해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경비원 최모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같은달 27일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코뼈)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심씨의 이 같은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5월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지난 6월 심씨를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갑질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행한 범행에 대해 일체 반성하지 않고 자신이 비골 골절을 가했는데도 피해자의 형으로부터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고로 피해자를 고소까지 해 피해자가 생명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심씨 변호인은 "피고인 망인을 감정적으로 고통스럽게 한 점에 대해서 사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가 비골 골절 상해는 가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4월27일 CCTV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언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항변했다.

또 "입주민들이 폭행 방법과 부위에 대해 엇갈리게 진술하고 있어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심씨는 "주먹으로 코를 2대 가격하고 모자로 짓누르는 비상식적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 말씀 드린다"고 언급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