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억원 이하만 재산세 감면…"중산층 혜택 못 받아" 野 반발

입력 2020-12-09 10:54
수정 2020-12-09 10:55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입법 사항을 토대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재산세 혜택을 주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올렸다. 야당은 줄곧 1주택자 모두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주택자 재산세 감면에 대한 당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게만 재산세율 감면하자는 정부여당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사실상 정부여당이 주문한 법안의 내용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주택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 감면해주는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 중산층 주택(공시가 6~9억)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당정은 지난달 진행한 조율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 기조 유지를 위해 공시가격 9억원 대신 6억원으로 결정을 했다.

야당은 모든 1주택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줘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상황에서 국회가 아닌 정부의 입김으로 재산세 감면 이뤄졌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 중이다. 아울러 야당은 줄곧 정부 정책에 따라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추세라는 점을 지적했다.

"사실상 '청부입법'"…재산세 감면 주도해온 권영세 등 野 반발야당에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논의를 이끌어왔다. 권영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재산세를 정할 때 적용되는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향후 3년간 55%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현재 재산세의 공시가 비율은 60%이다. 권영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이 통과될 경우 전체 주택의 세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박대출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도 전년 대비 재산세 증가 상한 비율을 현재 최고 30%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위에선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안을 포함한 위원회 대안을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대부분의 법안을 제외한체 의결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사실상 '청부입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권영세 의원은 "행안부는 자료제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제출하지 않더니, 결국 관련 통계를 서영교 안이 통과된 후 바로 공개했다"며 "행안부 관계자 역시 청부입법임은 아무렇지 않게 시인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6억 이하로 설정했을때 재산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원이서울시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며 "행안부가 공개한 통계가 어떤 자료에 근거해 발표한건지 공개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