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잘 챙기려면?…연말정산 꿀팁 10가지

입력 2020-12-09 07:55
수정 2020-12-09 08:37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 누군가에겐 기쁨의 보너스, 누군가에는 예상치 못한 세금폭탄이 될 수 있다. 연말정산 서류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는 내년이지만, 혜택을 잘 받으려면 지금부터 챙겨둬야 할 게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본격적인 2020년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공개했다.

우선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 예상시 고가 물품구매 지출 미루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로 이달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하는 것이 연말정산 시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는 3~7월에 일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높아졌기 때문에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코너로 신용카드 사용액의 한도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을 대처하는 법도 개인별로 다르다. 50세 이상 근로자는 결정세액을 고려해 연금저축 추가 납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원 상향되면서다. 다만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계부·계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된다. 재혼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 연말정산 전에 미리 제적등본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지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산후조리원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편하다.

결혼식을 올린 부부는 혼인 신고를 이달 말까지 완료해야 배우자 공제가 적용된다.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가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된다. 처부모·시부모가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가 이뤄진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 주거지로 옮겨야 한다. 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의 12%를, 총급여 5500만∼7000만원인 경우 10%를 공제해준다. 월세 최고한도는 750만원까지다.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이달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선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중도에 입사해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라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 정산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에 한정해서다.

이 외에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보청기, 안경, 교복 등의 영수증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고, 암환자는 장애인증명서 미리 병원서 발급받는 것이 편리하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세법상 장애인'의 최종 판단은 의사가 하기 때문에 이달 안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