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전거법이 시행되는 10일부터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행이 허용된다고 9일 밝혔다.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PM 이용자는 시속 20km 이하인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음주 운행이나 무단 주차·방치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강사업본부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한강공원 전 구간을 공유 PM 반납 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속도제한 표지판과 천천히 표지판 등을 111개 추가 설치하고 어두운 지역 15곳에 조명등을 보수하거나 신규로 설치했다.
한강사업본부는 공원 내 차도나 자전거도로에서만 PM을 운행할 수 있고, 그 밖의 장소에서 타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