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사 '잔업' 입장차에 본교섭 결렬…부분파업 재개

입력 2020-12-09 07:23
수정 2020-12-09 07:24

기아차 노조가 9일부터 11일까지 근무조별 하루 4시간씩 부분파업을 한다.

노조는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15차 본교섭이 9일 자정께 결렬됐다고 밝혔다.

교섭 결렬에 따라 노조는 지난 4일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에서 정한대로 이날부터 11일까지 전·후반조 각각 4시간씩 하루 총 8시간 파업을 벌인다. 소하리 공장과 화성 공장, 광주 공장 등 전체 사업장에서 생산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

이번 본교섭에서 노사는 임금 및 성과금 부분과 기존 공장 내 전기·수소차 모듈 부품 공장을 설치하는 안 등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했지만 '잔업 30분 복원'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하루 잔업 30분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2017년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노조 손을 들어주자 기아차는 잔업을 없앴다. 잔업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는데, 통상임금이 늘면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아차 노조는 잔업이 사라져 현대차 생산직 대비 연 200만원을 덜 받게 됐다며 잔업 복원을 중요 안건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차별을 바로 잡겠다"는 논리를 내세워 실질 임금 하락분과 조합원 피해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잔업 복원은 실질적 임금 인상 요구와 마찬가지라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잔업을 보장하려면 다른 복지조항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노조의 요구에 대해 고심한 흔적은 보이나 합의에 이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계획대로 부분파업은 재개하지만, 사측의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의 다음 쟁대위는 오는 11일 열린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