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닷새 밖에 안 된 상태에서 간호사의 학대로 두개골이 골절된 일명 '부산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1년 2개월 만이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신생아들의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그 중 신생아 1명(아영이)에게 두개골 골정상 등 영구 뇌 손상을 입힌 간호사 A씨(39·여)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부산 소재 모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인 아영이의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상습적으로 14명의 신생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영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낙상케 해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수사를 벌여 아영이의 영구적인 뇌 손상은 A씨의 행위로 벌어진 것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함께 이 병원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도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간호사와 병원장은 지금까지 아영이 가족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최근 열린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