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출국금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별금)하는 게 개정 법률의 핵심이다.
또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출국금지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동안은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따른 제재 권한이 약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미혼·이혼 한부모의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사건 중 양육비이행률은 37.5%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