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0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규제가 완화됩니다.
기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이용 연령대가 낮아지고 기존 필요했던 운전면허증은 없어도 탈 수 있습니다. 또 차도에서만 타야 했던 기존과 달리 한강공원 등 자전거 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습니다.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도 변함없이 의무입니다. 그러나 범칙금 규정은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와 운전 미숙 등에 따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에 국회는 관련 법을 다시 고쳐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타게 하고,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도록 대부분 이전으로 돌아가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본 회의를 통과해도 시행까지 약 4개월이 걸리는데 이 4개월 동안은 킥보드 무법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4개월간 운전자들은 헬멧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안전 속도를 반드시 지키며 또 이용 후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동 킥보드 에티켓’을 생활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일인 만큼 성급한 결정을 했던 국회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