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현장 '일요 휴무제' 13일부터 시행한다

입력 2020-12-09 14:45
수정 2020-12-09 14:51


오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의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 공공이 발주한 모든 공사현장은 총 2만93개소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다. 이 때문에 근로자 피로 누적이 심해지고 감독 기능이 약화돼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2018년부터 건설현장 일요 휴무제 도입을 추진했다.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4개 현장에서 일요 휴무제 시범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이나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등이다.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 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해야 한다.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각 발주청은 현장 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요일 공사를 승인할 계획이다.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우선시 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사현장 안전과 임금향상, 고용안정 등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해 젊은층도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