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 만들었다"…'입법폭주' 비판에도 자화자찬 與

입력 2020-12-09 14:36
수정 2020-12-09 14:45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을 배제하고 쟁점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일하는 국회를 만든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사진)는 9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회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국정원(국가정보원)법, 경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국민의 오랜 소망이었다"며 "그것을 이제야 이루게 됐다는 것에 깊은 감회를 느끼며 함께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저항도 있다"면서 "그런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처럼 역사는 발전한다고 저는 믿는다"고 덧붙였다.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하는 야당을 '개혁 저항 세력'으로 언급한 셈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쟁점마다 협의를 기피하고, 심사를 지연시키고,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반복했다. 야당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반대와 정쟁만 일삼으며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과거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요구대로 하다가는 4년 임기를 다 채워도 민생입법, 개혁입법은 요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다. 지금 대한민국 앞에는 숱한 미래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며 "정쟁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홍배 최고위원은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당은 내일부터 열릴 임시국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거부권 무력화'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 5·18 왜곡 처벌법 등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형량을 기존 7년 이하 징역에서 2년 낮췄다.

해당 법안은 역사 왜곡을 살인보다 더한 중범죄로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도 있어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참작 동기 살인의 경우 감경 3~5년, 기본 4~6년 형이 내려진다.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해서는 비방·왜곡·날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없는데 5·18 민주화 운동에만 처벌 규정을 두는 것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보수 야권은 물론이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수처법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대체토론과 심의 절차 없이 처리된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어깃장 놓기, 지연 전략으로 일관하며 개혁을 저지하고 외면한 국민의힘은 매섭게 비판받고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시한이라도 정해놓은 듯 최근 각 상임위에서 주요 법안들을 줄줄이 속전속결로 단독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시급한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절차를 핑계로 뒷짐 지고 있으면서, 숙고와 합의가 필요한 법안들을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힘의 논리를 앞세우기만 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에 협치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며 "174석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민심은 그만큼의 더 큰 책임감과 정치력으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이끌어가라는 것이지, 의석으로 독주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