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MRI 검사 시 마스크 '금속' 코 지지대 확인 당부

입력 2020-12-08 21:16
수정 2020-12-08 21:1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을 때 환자가 착용한 마스크에 금속 부품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8일 당부했다.

이는 금속 부품이 들어간 마스크를 착용한 환자가 MRI 촬영 중 안면 화상을 입은 사고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접수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FDA는 전날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을 통해 MRI 검사를 받을 때는 플라스틱 코 지지대가 사용된 마스크나 코 지지대용 금속 와이어가 없는 마스크, 금속 지지대를 제거한 마스크 등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은이나 구기로 항균 코팅된 마스크도 금속 성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MRI 촬영 땐 피해야 할 제품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가 착용한 마스크의 원재료를 먼저 확인하고, 재료 판별이 어려울 때는 안전한 MRI 검사가 가능한 별도의 마스크를 제공해야 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