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있어 야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데 대해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쓴소리를 했다.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금태섭 전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공수처법 개정안’이라는 제하의 글을 올려 "어떤 제도의 변경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려면 그 제도가 없던 시기에 대입해 보면 된다"면서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휘두르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적 탄압에 동원하는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견제 장치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잠깐 멈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 개혁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사, 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고 그 책임자를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직격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금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큰 착각을 하고 있다"면서 "공수처가 있었으면 김학의, 우병우가 제대로 처벌받았을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있었으면) 검사들이 제식구라고 감싸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그래서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임명에 검사출신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번 개정이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재적 2/3의 찬성은 야당이 충분히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야당이 중립적인 당연직 위원 중 1명만 설득하면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반대로 여당은 중립적인 당연직 위원 전부를 설득해야 한다. 여전히 야당이 유리한 지형이다"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금 의원이 공수처법을 대통령 마음대로 우병우 같은 사람을 공수처장 만들도록 ‘우병우법’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공수처장 야당 비토권은 작년 말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날치기 하면서 자신들 스스로 만든 조항이다"라며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국민에게 한 약속인데 이번에 야당 비토권 없애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마음대로 공수처 쥐고 흔들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공수처를 정권보위처, 권력비리무마처로 만든 것이다"라며 "180석 믿고 날뛰는 저들이 앞으로 더 무슨 짓을 저지를지 두렵다"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