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 1년 6개월 연장…사참위법,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입력 2020-12-08 17:11
수정 2020-12-08 17:23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사참위에 압수수색영장 청구권을 주기로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 사참위법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반대한 가운데 야당 몫으로 배정된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사참위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이날 사참위법의 안건조정위원회 통과가 불투명했지만, 배 의원이 여당의 설득에 한 발 물러서며 결국 민주당의 뜻대로 사참위법이 의결됐다.

민주당은 사참위의 활동 마감 기간을 10일에서 2022년 5월 10일로 1년 6개월 연장했다. 사참위 활동 기간에는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도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사참위에 특사경 조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사참위가 6개월마다 국회에 운영 및 조사 관련해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며 “국회가 사참위를 지원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