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징역 30년 구형…"박사방 2인자 자랑스러워해"

입력 2020-12-08 15:24
수정 2020-12-08 15:45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화명 '부따' 강훈(19)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강훈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과 성폭력치료·신상공개·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조주빈을 도와 거대한 성착취물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도왔다"며 "텔레그램에서 다수의 구성원들을 끌어들이고 아무 죄의식 없이 박사방에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박사방 2인자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친구들에게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자고 제안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또 "피고인은 진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거짓말로 부인하다 증거를 제시하면 비로소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1심에서 진실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평가받은 조주빈이 증인으로 출석해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반성하자는 권유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2인자로서 범행에 적극 가담했음에도 조주빈의 형박에 소득적으로 가담했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을 참작해도 범행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강훈은 조주빈의 공범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 인물이다. 강훈은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관리 및 홍보,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 후 협박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도 있다.

이와 함께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조주빈과 별개 범행인 지인 사진을 합성해 능욕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앞서 강훈은 박사방을 관리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게시한 일부 혐의 등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는 조주빈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범죄집단조직 혐의와 관련해서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사실도, 활동한 사실도 없다"며 "나머지 범죄사실은 조주빈 단독으로 한 것이기에 부인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조주빈 모두 항소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