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촌한테 돈 빌려 아파트 샀다"…알고보니 '아빠 찬스'

입력 2020-12-07 10:06
수정 2020-12-07 10:18

사회 초년생인 A씨는 5촌 인척으로부터 돈을 빌려 고가 아파트를 샀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형식만 그랬을 뿐 실제 그 돈은 본인 부친의 것이었다. A씨 부친이 5촌의 모친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준 뒤 그 돈을 5촌으로부터 빌린 것처럼 꾸몄다. 친인척 간 차용을 가장한 우회증여였던 셈이다. 국세청은 A씨 부친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7일 A씨 사례를 포함해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경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들어 7회에 걸쳐 총 1543명을 조사해 120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에선 다양한 유형의 변칙적 탈루행위가 적발됐다. B씨는 개인명의와 법인명의 학원 두 곳을 운영하면서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용 계좌로 학원 수강료를 받았다. 그러면서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그 돈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하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돈을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쓴 사례도 많았다. 30대인 C씨는 축산업을 하는 부친으로부터 수억원의 현금을 신고없이 증여받았다. 그 돈으로 수십억원의 아파트를 매입하다 증여세 수억원과 소득세 수천만원을 추징당했다.

소득이 많지 않은 D씨는 갭투자를 통해 여러 채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돈의 출처는 모친이었다. 본인이 살고 있는 고액의 전세도 모친이 얻어줬다.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늘어나는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양도단계까지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양도·증여·상속세 같은 재산세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사국의 업무를 조정했다. 부산지방국세청과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사국에도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추가로 설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과 관련한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 탈세 혐의를 적극 발굴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