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사참법·공정거래법·금융감독법 안건조정위 회부

입력 2020-12-07 22:48
수정 2020-12-07 22:49

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의 '공정경제 관련 법안 등의 의사일정 변경' 요구에 대한 표결 끝에 이들 쟁점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없는 일방적인 의사일정 변경"이라면서 사참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3건에 대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90일 내에서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여야의 의견 대립이 심해지면서 회의는 중단됐고, 오후 8시30분께 속개했다.

속개된 회의에서도 사참법 등 22건의 안건을 직권상정하려 하자 야당 의원들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고,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하는 내용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 23명 중 찬성 13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8일 안건조정위에서 안건 심의를 부결한 후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에 올려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