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생활안정자금대출 대상 200만명↑

입력 2020-12-07 17:28
수정 2020-12-08 01:05
기업은행은 8일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발표했다. 새로 추가되는 대상은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와 같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모든 형태의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산재보험에 가입된 1인 사업자 등으로 약 200만 명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발빠르게 자금 지원에 나선 것이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은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단독으로 협약을 맺어 2008년 출시한 서민금융상품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 대상은 현재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올해 기준 259만원)인 근로자였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보증료를 제외한 금리는 연 1.5%로 8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해야 하고, 중도 상환 해약금은 없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증 승인이 확정되면 인터넷뱅킹과 모바일 앱에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