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으며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49)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7일 오전 10시에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보복폭행·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갑질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행한 범행에 대해 일체 반성하지 않고 자신이 비골(코뼈) 골절을 가했는데도 피해자의 형으로부터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고로 피해자를 고소까지 해 피해자가 생명을 포기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 망인을 감정적으로 고통스럽게 한 점에 대해서 사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가 비골 골절 상해는 가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4월27일 CCTV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언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입주민들이 폭행 방법과 부위에 대해 엇갈리게 진술하고 있어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심씨는 이날 "주먹으로 코를 2대 가격하고 모자로 짓누르는 비상식적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결심공판에는 피해자의 친형, 입주민 2명, 당시 출동 경찰관, 동료 경비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올해 5월3일 집에서 최씨와 심씨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나가 두 사람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최씨가 고통을 호소하는 이야기를 듣고 도움이 되고자 최씨가 기록해둔 포스트잇을 컴퓨터로 정리하는 일을 도와줬다고 했다. 또 "약자 입장에 있는 아저씨를 도와 억울한 심정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도와드렸다"고 울먹였다.
다른 입주민 B씨는 지난 4월27일 오전 최씨와 심씨 간의 싸움을 말렸다고 증언했다. 그는 "경비아저씨가 자신을 약자로 생각하는게 분명히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소 최씨에 대해 "굉장히 좋은 분이었다"며 "제가 5년간 그 아파트에 살았는데 좋았던 분으로 기억한다"고 언급했다.
이 아파트에서 일한 적이 있는 경비원 C씨는 최씨가 자신에게 "(심씨가) 화장실 문고리를 잠궈놓고 폭행했다고 했다"며 "너무 아파서 잠을 제대로 못잤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밝혔다. C씨는 최씨의 이야기를 듣고 '아파트 이미지가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 이틀만에 사표를 썼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지난 6월 심씨를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경비원 최모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같은 달 27일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심씨의 이 같은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지난 5월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돼 큰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오전에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