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7일 전국 고속도로에서 일제히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 이날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주 2회가량 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야간시간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 나들목 등 주요 진출입로에 고속도로순찰대경찰관과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등 총 300여 명을 배치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하고 ‘S자형 주행로’를 일반 도로보다 길게 설치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적발 땐 동승자도 방조 혐의로 적극 조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은 압수할 계획이다. 전국적인 단속 외에도 지역마다 주간·야간 상시단속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최근 ‘고속도로에선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많아진 것을 감안해 내린 조치다. 올 1~11월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1543건에 달한다. 이 기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374건을 기록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