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맘에 안 들어"…비방글 올려 웨딩업체 폐업시킨 30대

입력 2020-12-04 19:03
수정 2020-12-04 19:28

남동생의 결혼식 사진 파일을 본 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 상에 비방글을 올려 해당 업체를 폐업에 이르게 해 논란이 됐던 '수원 모 웨딩클럽 사건'의 당사자 30대 여성이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8월 웨딩 컨설팅 업체 B사와 계약을 맺고 결혼한 남동생의 결혼식 사진 파일을 받아보고는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B사에 항의를 시작했다. 다만 A씨는 B사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7월께 포털사이트 맘카페 등 6곳에 '황당한 본식 스냅 웨딩클럽 후기'라는 등의 제목으로 비방 글을 올렸다. 글이 확산되며 논란이 되자 B사는 A씨에게 글을 내려달라 요청했고, 같은 해 9월 10일 스튜디오 촬영과 결혼식 앨범 제작을 다시 해주기로 했다.

A씨는 해당 제안을 받아들여 글을 지워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약속과 달리 해당 글을 수정하면서 결혼식 촬영지정업체인 C사의 상호만 지우고, B사의 상호는 그대로 놔둬 남동생 결혼식 당시 C사가 아닌 B사가 결혼식 사진을 촬영한 것처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A씨는 환불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입금받은 같은 해 9월 14일에야 글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소비자로서 거래상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포장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야기됐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로 법정구속 된 A씨는 이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B사 대표에게 사과했다. A씨 측은 한때 모 종합편성채널의 기자로 일했던 A씨의 신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피해를 본 사실에 대해서도 변론했다.

그러나 B사 대표는 강경했다. 방청석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그는 "이번 일로 회사가 날아가고 가정이 파탄 났다"며 "피고인은 나를 비롯해 회사 사람들을 잇달아 고소했다. 재판 전까지 진정한 사과를 받은 적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심리를 마친 2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무거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A씨의 행위와 B사의 폐업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심은 "피고인은 소비자로서 불만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글을 올려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다수의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했으나 일부만 범죄가 성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오로지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피해자가 폐업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원심을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