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4일 소송을 제기했다.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이다. 윤석열 총장 측은 법무부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구성 근거를 명시한 2호와 3호를 지적했다.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원을 대부분 임명·위촉해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해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항은 입법 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으로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 청구권자가 징계위원의 대다수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해 적법 절차에서 중요한 원칙인 적절성과 공정성을 결여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더불어 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도록 한 사법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