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념의 하태경…문준용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 소송 승소

입력 2020-12-04 14:45
수정 2021-01-17 19:40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문준용 특혜채용 수사자료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공식입장문을 통해 "'공정세상'을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 대선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앞장서서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민주당(당시 당대표 추미애)은 하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하 의원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당시 검찰 측은 "의혹제기는 다수의 신빙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추론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 의원은 "당시 검찰은 준용씨의 채용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수사를 했다"면서 "준용씨 채용 과정에 관련된 6명의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서 진술을 들었다. 당시 수사자료만 해도 1천쪽이 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된 판단 자료들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하 의원이 요구한 정보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 노동부 감사관 김모씨의 진술조서와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준용씨에 대한 입학허가 통보 문서, 입학 등록 연기 및 휴학을 두고 준용씨와 파슨스 스쿨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다.

검찰은 해당 자료들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데다 관련자들이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했다.

하 의원은 "오늘(4일) 법원이 저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진실이 밝혀질 날이 머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추가로 당시 자신에 대한 추미애 당대표의 중상모략 혐의를 벗겨줬던 검사의 이름은 '이정화' 검사라고 보충 설명했다.

이 검사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 이유 중 하나였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자신이 작성한 ‘윤 총장의 죄가 성립 안 된다’는 보고서의 내용이 삭제됐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이 검사는 “‘윤석열 총장 수사의뢰’ 보고서의 ‘판사 사찰은 윤 총장 죄가 안 된다’는 내용을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기록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박 담당관은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이 검사는 면전에서 “(삭제) 지시하셨습니다”라고 답했다.

하 의원은 "이 검사가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서 방대한 양의 수사자료를 남긴 덕분에, 진실의 흔적을 찾기 위한 노력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알린다"라고 덧붙였다.

문준용 관련 채용 특혜 의혹은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일반직 5급 공채 때로 돌아간다.

당시 외부 응시자 2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선발된 한 명은 ‘동영상’분야의 문준용(당시 26세)씨이고, 다른 한 명이 ‘마케팅’ 분야의 김모(당시 30세)씨였다.

당시 고용정보원은 채용공고에 일반직의 경우 '5급 약간 명 채용(전산기술 분야 경력자 우대)'이라고 채용분야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일반직 합격자 9명 중 7명은 모두 채용공고대로 ‘전산기술 분야’의 내부 계약직 직원들이었다. 다만 2명의 외부 응시자였던 문준용씨와 김모씨는 각각 동영상 분야와 마케팅 분야에 단독 응시해 단독 채용됐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06년 12월 1일부터 6일까지였다. 문준용 씨는 접수 마감일자를 넘긴 12월 11일에 제출해, 누군가가 12월 4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준용 씨와 김모 씨의 2006년 12월 당시 면접점수 원본 등 인사자료는 영구보존 원칙을 어기고 권재철 원장 재임 중 모두 폐기된 상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