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서의 부하 여자 경찰관을 상대로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동료들에 험담을 한 상급 경찰관에게 감봉처분 내린 것이 정당했다는 재판부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경찰관이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법정에서 A씨는 친분이나 연락 경위, 연락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방적 진술만을 토대로 징계처분이 내려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모두 일과시간 이후인 저녁 무렵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만남을 요구한 것이고, 같은 부서 여경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음에도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보여 원고에게 부적절한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동료들 진술도 B씨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해 진술내용에 허위가 개입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특별히 원고를 허위로 무고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다른 공무원보다 더 높은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감봉처분은 징계기준에 맞게 내려진 것"이라고 청구 기각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16년 9월부터 같은해 11월 사이 B씨에게 "심심하면 우리 바닷가에 커피 한잔하러 갈까?", "저녁 먹었어? 뭐해?" 등 퇴근 후 지속적으로 개인적 만남을 요구하거나 사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B씨는 상급자인 A씨의 잦은 문자에 심적 부담을 느껴왔다.
A씨는 이후 B씨가 외간 남자를 불러들이는 등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부서 동료들에게 했다. 결국 B씨의 진정으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위원회는 A씨가 미혼인 B씨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확인되지 않고 부정적인 내용을 동료들에게 말하고 사적인 문자를 보내 심적 부담을 줬다며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