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장 마스크 안 쓰면 입실 불가…"망사·밸브형은 안 돼"

입력 2020-12-03 07:31
수정 2020-12-03 07:32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3일 실시된다.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시험실에 입실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험생은 수능 시험을 보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 시험실에서는 KF(코리아 필터) 기능이 없는 일반 마스크를 착용해도 된다. 다만 망사·밸브형 마스크는 사용할 수 없다.

의심 증상자가 시험을 치르는 일반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과 자가격리자가 수능을 보는 별도 시험장에선 KF80 동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이 필수다. 교육부는 KF94 동급 이상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다.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 등에서 치료 중인 수험생의 경우 병원 의료진 판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가 결정된다.

수능 당일 아침 발열 등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이 있다면 만일을 위해 보건용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오염, 분실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도 지참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으로 신분 확인이 어려운 만큼 대리 응시와 같은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감독관의 신분 확인이 강화될 수 있다.

수험생은 신분 확인시 마스크를 잠시 내려야 한다. 불응시 부정행위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험실에서 손을 자주 씻거나 소독하고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도 지켜야 한다.

쉬는 시간에 모여 있거나 대화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고, 점심시간에는 자신의 자리에서 식사해야 한다.

매 교시 종료 후 모든 시험실에 환기를 하기 때문에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등 수험생들은 보온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전자계산기,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계는 통신 기능(블루투스 등)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하다. 웬만하면 전자기기는 집에 두고 오는 것을 교육부는 권장한다.

만약 전자기기를 가지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수험생들은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도 명확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시간에는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봐야 한다.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이미 종료된 과목 답란을 수정하거나 기재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