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여정 하명' 논란 '대북전단 금지법' 강행

입력 2020-12-02 17:20
수정 2020-12-03 01:24

더불어민주당이 2일 야당의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폐회)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은 “여당이 김여정(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칭송법’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겠다고 강하게 맞섰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2소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를 분리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접경지 주민 보호 vs 표현의 자유 침해국회 외교통일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일명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외통위 문턱을 넘었다.

이 개정안은 김여정이 지난 6월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은 뒤 발의됐다. 김여정은 당시 우리 정부를 향해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했다. 이후 민주당은 “군사분계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며 법안 개정을 강행해왔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송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대북 협상의 물꼬가 트이길 모두가 바라고 있다”며 “국회도 (대북 협상 의지를 담은)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野 “본회의 통과 땐 위헌심판 청구”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개정안이 외교통일위를 통과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이는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교통일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에 대해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리적인 요청을 했는데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며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집권 여당이 왜 이 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데 매달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외교통일위 소속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여정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비난하지 않았다면 이 법을 만들었겠는가”라며 “이 법안은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존경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비판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지휘·감독을 달리하는 경찰법 개정안은 정의당의 반발 속에 국회 행안위 법안2소위를 통과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여당의 경찰개혁 방안 중 하나다.

개정안은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관할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여야는 자치경찰 소속 경찰관의 신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찰에 그대로 두는 일원화 모델을 운영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동훈/하헌형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