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자회사 알뜰폰 숫자 제한법 발의…"공정경쟁 저해"

입력 2020-12-02 15:22
수정 2020-12-02 15:24

이동통신사의 알뜰폰(MVNO) 자회사 숫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통 3사가 다수의 알뜰폰 자회사를 운영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 수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이통3사 알뜰폰 사업 관련 규제는 전체 알뜰폰 시장 점유율의 50% 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 이외에는 없다. 지난 6월 기준 이통사 자회사가 확보하고 있는 알뜰폰 가입자 비율은 전체의 37%, 매출은 65%에 달한다.

SK텔레콤은 SK텔링크, KT는 KT엠모바일과 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는 LG헬로비전 헬로모바일과 미디어로그 등 자회사에서 알뜰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으로 알뜰폰시장에서 자회사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KT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다"며 "이통사의 무분별한 알뜰폰 시장 진입을 막고, 알뜰폰 비즈니스가 이동통신(MNO) 시장과는 차별화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장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법안에서는 망 의무도매제공 사업자를 기존 SK텔레콤에서 KT와 LG유플러스로 확대하고, 이들의 도매제공 의무를 항구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도매제공 기한이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몰 때마다 도매제공기간을 연장해왔다.

김 의원은 "언제까지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사업자간의 도매제공대가 협상을 과기부가 대신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사 자회사의 수를 제한해 알뜰폰 사업환경에 기여할 회사들이 주류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