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추미애, 사퇴 아닌 구속감…아들 특혜도 재수사해야"

입력 2020-12-02 10:22
수정 2020-12-02 10:24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추진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권남용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장관은 사퇴가 아니라 구속감"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을 직권 남용으로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를 결정한 법원이 내린 결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윤석열 총장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역시 추미애 장관의 처분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이번 추미애 장관의 행태가 얼마나 위법하고 부당한 것인지 준엄하게 성토하고 있다"며 "윤석열 총장 직무집행정지가 법무부 장관 자신의 재량이라는 추미애 장관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엄중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추미애 장관 측 인사들이 줄지어 윤석열 총장 축출 시도에 선을 긋는 것도 이런 법률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 권력남용의 공범이 돼 감옥 가느니 차라리 사표를 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죄는 이뿐만이 아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 감찰 과정에서 감찰 책임자 모르게 진행했는데 이것도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아들 휴가특혜 과정의 불법도 재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 2의 추미애 막기 위해서라도 법을 우습게 아는 법무부 장관과 그 공범들의 말로가 어떤지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