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기사가 차량 결함으로 피해를 봤다며 화물차 제조업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800명 이상의 차주들은 지난 1일부터 해당 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화물운수업 종사자 이재민 씨(41)는 지난 9월 17일 타타대우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지와 차량할부금 및 영업손실액 일부를 보상하라는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말 타타대우의 4.5t 화물차를 1억5000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구매한 지 사흘 만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났고, 같은 달에는 브레이크가 고장나 수리를 맡겼다.
그 후로도 4개월간 19차례의 크고 작은 차량 결함을 겪었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이씨는 “수리를 통해 해결된 부분도 있으나 브레이크와 변속기 문제는 구조적 결함이라 (수리해도) 고쳐지질 않았다”며 “오르막길에서 액셀을 밟아도 속도가 오르지 않아 공포감에 시달렸고 브레이크 고장으로 접촉 사고가 나는 등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고 했다. 이씨는 4월 타타대우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타타대우 차량의 엔진 결함에 항의하는 차주 모임인 ‘타타대우전국차주연합회’도 구성됐다. 이 단체는 지난 1일부터 타타대우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총 800여 명이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우리는 리콜을 요구했지만 사측에서는 무상보증 기간만 늘려주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품도 전체를 교체해주는 게 아니라 간단한 것만 교체해줘 고장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타타대우 관계자는 “과거에 품질 이슈가 있었고 대부분 해결해줬다”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직이 하나 만들어졌고 요구 사항이 자꾸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몇 년 이상 품질을 무조건 보장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관리법 47조 2에는 ‘동력전달장치·제동장치 등에 같은 증상의 하자로 2회 이상 수리를 받았으나 재발한 경우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구매 당시 레몬법을 적용받겠다는 서면계약이 양측 합의하에 이뤄져야 하고, 차량의 문제점을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운전이 곧 생계인 화물차주들은 개인 부담으로 수리하게 된다”며 “현재의 유명무실한 레몬법으로는 이런 피해가 반복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