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도 우대하는 '청년우대청약저축'

입력 2020-12-01 15:11
수정 2020-12-01 15:13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꼭 필요한 금융상품이다.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만 19세부터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아파트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하지만 연봉 3000만원 이하 만 19~34세인 사람들에게는 보다 특별한 매력이 있다. 아파트 분양 자격 확보뿐만 아니라 재테크 상품으로서 가치도 크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청약저축의 금리는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1.0%, 1년 이상~2년 미만은 연 1.5%, 2년 이상은 연 1.8%다. 시중은행에서 우대금리를 받아 적금을 붓는 경우와 비교하면 눈길이 가지 않는다.

하지만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르다. 최고 연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년청약저축은 연 1.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10년 초과 시부터는 연 1.8%가 적용된다. 청년우대청약저축에 가입하려면 직전 연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거나 가입 후 3년 안에 세대주 예정자로 한정된다.

청년우대청약저축도 일반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자소득 비과세 기준은 소득이 연 2000만원으로 낮다.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만 가능하다.

정연일/박종서 기자 ne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