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규제 강화땐 서울 대형마트 출점 불가"

입력 2020-12-01 17:39
수정 2020-12-02 00:47
국회에 제출된 유통규제 강화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에선 대형 유통업체 출점이 불가능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행 규제로 출점이 제한된 면적도 이미 서울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일 발표한 서울시 유통규제지역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약 301.0㎢로 서울 전체 면적(605.6㎢)의 49.7%를 차지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준)대규모 점포의 출점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면적은 상업지역(25.6㎢)의 11.7배 이상으로 주거지역(326.0㎢)과 맞먹는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내놓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전통상점가로부터 최대 20㎞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정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 2㎞ 이내로만 확대해도 보존구역 면적이 502.6㎢로 넓어져 서울 전체의 83.0%가 해당한다. 녹지 지역을 제외하면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 보전구역 면적이 커진다. “사실상 서울 전 지역에 대규모 점포를 낼 수 없게 된다”는 게 전경련 측 설명이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