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법원 "직무배제 효력 정지"

입력 2020-12-01 16:31
수정 2020-12-01 16:46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법원이 당장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당장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을 고려해 이른 시간 내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총장은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