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 등 아케이드 게임의 경품 지급 기준액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게임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경품 지급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형뽑기' 등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품 가격 상한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2배 올렸으며 경품 종류에 생활용품류를 추가했다. 이는 경품 가격이 5000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속칭 '짝퉁' 캐릭터 상품이 유통되고 있어 정품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경품 가격은 사회적 문제가 됐던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2007년 5000원으로 제한된 이후 13년째 동결됐다. 이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비대면 산업으로 조명받고 있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규정이 변화한 상황을 반영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영화관이나 쇼핑몰 등에서 푸드코트, 놀이시설 등과 아케이드 게임장을 결합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PC방의 면적 비율도 50%에서 20%로 낮췄다. 이는 게임장을 문화, 스포츠, 음식, 쇼핑 등 다양한 여가문화와 결합한 '복합 가족놀이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접수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