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미애 "감찰위 권고 사항 충분히 참고할 것"

입력 2020-12-01 14:52
수정 2020-12-01 15:22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은 1일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이 부당하다고 의결한데 대해 "감찰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후 감찰위 회의 종료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은 여러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했다.

이어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찰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감찰위는 앞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 넘게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상자(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렸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