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견 문전박대하며 고함…'롯데마트 사건' 왜 일어났나

입력 2020-12-02 13:21
수정 2020-12-02 13:42


롯데마트가 훈련 중인 예비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매장 입장을 막아 논란에 휩싸였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안내견 교육 과정에 대한 대형마트 업계의 인식이 부족한 점과 안내견 관련 세부 지침 부재를 지적하고 나섰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롯데마트 잠실점을 찾은 안내견 교육 자원봉사자와 예비 안내견은 매장 내부에서 매니저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제지당했다. 해당 직원은 봉사자에게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며 언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달 30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임직원일동 명의의 사과문을 올렸으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불매운동까지 일어난 상황이다.

장애인 단체는 이번 사건이 안내견 교육 과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생긴 일이라고 진단했다. 이연주 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팀장은 "예비 안내견도 안내견과 법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는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법령에 따라 예비 안내견의 출입을 제재한 경우도 안내견의 출입을 제재한 경우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팀장은 "특히 마트 점포에 있는 직원들은 안내견과 장애인, 예비 안내견과 봉사자를 마주칠 가능성이 크다"며 "점포 직원들만이라도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온라인이 아닌 대면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안내견에게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직원에게 공유됐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겪은 예비 안내견은 트라우마가 생겨 교육과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마트에서 안내견을 마주친 방문객들이 불편해하거나 놀란 기색을 보였을 때 매장 직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황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강아지 자체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은 매장 내 안내견을 보고 불편해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직원이 방문객에게 안내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줘야 할지 등 지침을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트는 장애인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내견 필수 교육 코스 중 하나"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예비 안내견 및 안내견 교육과정 등이 널리 알려져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없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롯데마트를 비롯해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상위 3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안내견의 마트 출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큰틀의 지침 외에 세부 지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마트 측은 "법령에 따라 안내견의 마트 출입을 허락한다는 지침이 마련돼 있다"며 "다만 안내견 및 예비 안내견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마련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세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역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일환으로 안내견에 대한 큰 지침만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시각장애인과 한 몸으로 인식하고 별도 출입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당사 지침"이라며 "다만 세부적인 사례에 대한 지침은 없고, 이번 롯데마트 사례를 케이스 스터디 차원에서 전 점장과 유관 부서에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롯데마트 사례는 행정처분, 나아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상까지도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창석 법률사무소 창림 변호사는 "예비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한 업체는 과태료 300만원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다만 롯데마트 측이 이미 자원봉사자에게 사과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추후 법적 절차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