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인 고발' 최강욱, 결국 검찰 담당 법사위 行

입력 2020-11-30 15:57
수정 2020-11-30 16:26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고발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하고도 지난 총선 기간에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어 이해충돌 논란도 제기된다.

최 의원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사위에서 소임을 다하고 싶은 희망이 있었는데 다행이라 생각하고 영광이라 생각한다"며 "늦게 합류했지만 맡은 바 자리에서 김진애 의원님이 쌓아오신 공로가 흔들리지 않게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21대 국회가 출범하고 줄곧 국토위에 소속돼 있었다. 국회가 문을 열고 6개월만에 법사위로 옮긴 것이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고발했다. 윤 총장 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고, 장모는 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 등이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 부부가 공수처 수사 1호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최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서를 써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이 사법부와 검찰을 담당하는 법사위 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미현/김소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