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관계자 8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30일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파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B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6월, 나머지 3명은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 신천지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역학조사 당시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빼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교인 명단을 빠뜨려 코로나19 초기 방역 실패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방역 실패의 모든 책임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초기 방역 실패로 대구에서 코로나19가 번졌고 신천지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과 변호인 측은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입장을 고수했다.
대구시는 첫 코로나19 확진자(31번 환자·신천지 교인)가 나오고 이틀 뒤인 2월20일 A씨 등 신천지 관계자에게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은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3명 명단을 빠뜨리고 제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8명 가운데 지파장 A씨 등 지파 핵심 관계자 2명은 구속 상태다.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5일 열릴 예정이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