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5년간 3조1700억 확정

입력 2020-11-30 15:27
수정 2020-11-30 15:35

정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3G(3세대)와 4G(4세대) LTE 이동통신 서비스에 사용하는 주파수 310㎒의 사용 기간을 5년간 연장하는 대가(재할당 대가)로 총 3조1700억원을 받기로 최종 확정했다.

애초 정부가 5년 기준 최대 4조4000억원을 제시하고 업계가 1조6000억원을 주장하면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으나, 정부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금액대를 할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6월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2G~4G 주파수 310㎒의 재할당에 대한 세부 정책 방안을 확정해 30일 발표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LTE 주파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을 고려해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5년 기준 통신 3사 합산 3조1700억~3조7700억원으로 결정됐다.

2022년까지 통신3사 각사별 5G 무선국수가 12만국 이상이면 3조1700억원, 10만~12만국이면 3조3700억원, 8만~10만국이면 3조5700억원, 6만~8만국이면 3조7700억원이다.

주파수 이용 기간과 관련해서는 LTE 서비스가 쇠퇴기가 접어드는 2026년 시점에 3㎓ 이하 대역에서 160㎒폭의 광대역 5G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2.6㎓ 대역은 5년으로 고정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