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어로빅 등 제한·음식 포장배달만…사실상 3단계

입력 2020-11-30 12:25
수정 2020-11-30 12:26

서울시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추가 방역 조치를 꺼내 들었다. 서울에서 목욕탕, 에어로빅 학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젊은 세대 위주의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핀셋방역' 조치를 시행해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30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가 예정된 다음달 7일 자정까지 적용한다.

우선 시는 목욕장업과 관련해 현재 2단계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금지 조치에 더해 목욕탕내 발한실 운영을 중단했다.

여기에 더해 다음달 1일부터는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중단과 함께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조치가 추가된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목욕장업 관련 방역조치로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브런치카페, 베이커리 카페 등 복합시설에 대해서도 적용기준을 명확히 했다. 시는 브런치카페 등에서는 커피·음식·디저트류는 포장, 배달만 허용한다. 식사를 할 경우 음식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비말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마트와 백화점 등의 시식코너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에서는 수용인원 3분의 1 인원제한에 더해 음식섭취 금지 및 이벤트 행사 금지를 조치할 계획이다. 전시·박람회는 지난 27일부터 행사장내 음식섭취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된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와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한다. 다만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된다.

박유미 통제관은 "오는 3일에 수능이 실시된다. 수능 직후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4일부터 5일까지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설치, 수능감독관 선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는 재택근무 3분의 1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모든 모임·약속을 자제하고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