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지 여부가 결정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강성부펀드(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 혹은 내일(내달 1일)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KCGI 측은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 현재 구조에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이나 대출만으로도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가능하다는게 KCGI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지난 25일 열린 심문에서 양측 의견을 들었고, 상대방 주장에 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주말 동안 반박 서면 등의 양측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진그룹과 KCGI는 법원 결정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KCGI는 사채 발행, 주주배정 유상증자,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한진그룹은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이라는 상환 부담이 없는 자기자본 확보 방안이 있는데도 원리금 상환 의무가 따르는 사채 발행이나 지속적 수익원인 자산을 매각하라는 주장은 회사의 이익보다는 지분율 지키기만 급급한 이기적 주장이라며 맞섰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면 인수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산은의 투자로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대한항공이 산은의 투자 없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수 무산 때는 산은이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을 다시 찾아야 한다.
다만 국내 주요 기업들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사가 없어 단기간에 새 인수자를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럴 경우 채권단 관리를 받으며 구조조정에 돌입하게 된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