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들도 이제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기존에는 보안상 이유로 재소자들에게 면 마스크의 구매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KF80 이상의 보건 마스크 구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 시행되는 상황에서는 외부인이 보안 구역에 출입하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정 시설 직원들은 불필요한 행사·모임·회식·외출이 금지된다. 단, 직계존비속의 결혼식과 장례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엄수한 채로 참여할 수 있다.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