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도대체 3년 반 다져온 권력 흔들게 뭐 있길래 추미애 이 난리"

입력 2020-11-29 16:06
수정 2020-11-29 16:07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과 관련해 "코로나로 힘들고 경제 곤두박질 치는 위기를 틈타 검찰총장을 밀어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9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아무리 야당과 언론이 허약하고 열성지지층에 눈이 멀어 권력이 오만해졌다지만, 권력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두려움이 아니고는 40년 민주화시계를 거꾸로 돌리며 이 정도의 일을 벌릴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검찰총장 징계혐의에 대한 한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공판에서 변호사와 검사는 똑같은 입장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법정에서 망신당하고 당황하지 않기 위해 언제나 재판부 성향을 파악하고 대비한다"면서 "이 정도 프로필 정리가 사찰이면 프로야구에서는 투수가 항상 타자를 사찰하고 타자는 투수를 사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년째 온국민이 마스크를 쓴 채 힘들어하는데, 3차 유행으로 경제는 어디까지 곤두박질칠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추운날 길거리로 내몰릴지 근심이 가득하다"면서 "도대체 3년반 동안 국가시스템을 층층히 망가뜨려가며 다져온 권력기반을 흔들만한 게 뭐가 있길래 법무장관을 앞세워 이 난리를 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게 Δ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Δ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Δ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방해, 감찰정보 유출 Δ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Δ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혐의가 있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에 윤 총장은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그 다음날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대상으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서 30일 오전 11시 비공개로 진행된다.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 총장 감찰 업무를 맡아온 검사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대전지검 소속으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었던 이정화 검사는 이런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려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절차에도 위법소지가 있고 자신의 보고서 내용이 아무런 설명없이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