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통당국, 현대·기아차에 엔진리콜 과징금 900억원 부과

입력 2020-11-28 08:46
수정 2020-11-28 08:47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교통당국과 과징금 부과 등에 합의했다. 엔진 리콜 과정을 둘러싼 조사를 끝내기 위해서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7일(현지시간) 현대차와 기아차의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 과징금 8100만달러(한화 약 899억여원)를 부과했다. 현대차는 5400만달러(599억여원), 기아차는 2700만달러(299억여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또한 미 도로교통국과의 합의에 따라 안전 성능 측정 강화와 품질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현대차는 4000만달러(444억원), 기아차는 1600만달러(177억여원)를 투자한다.

만약 합의를 충족하지 않을 때에는 미 당국이 현대차에 4600만 달러, 기아차에 2700만 달러를 추가 부과한다. 내부 투자와 합의 이행 불충족시 부과되는 금액을 제외하면 과징금 납부 비용은 총 8100만 달러다. 과징금과 내부투자 금액을 합치면 1억3700만달러다.

NHTSA는 2017년부터 현대차와 기아차가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실시한 세타2 GDi 엔진 장착 차량의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해 왔다. 현대·기아차는 2015년과 2017년 미국공장 등의 엔진 제조과정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일부 엔진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며 리콜을 했다.

이에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뉴욕남부연방검찰청과 NHTSA는 리콜의 적정성 및 지연 여부와 관련해 각각 수사 및 조사를 진행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작년 세타2 GDi 엔진 집단소송 고객들과 화해안에 합의했으며 지난 6월 미 법원으로부터 예비 승인을 받고 고객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미 검찰 조사도 지난 6월 무혐의로 종결됐다. 마지막으로 남은 NHTSA 조사도 합의함에 따라 법적,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됐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합의로 미국 내 세타2 GDi 엔진과 관련한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