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연말 대규모 세일 행사인 쌍십이절(12월 12일)을 맞아 장쑤성 쑤저우 시민들에게 추첨을 통해 ‘디지털 위안화’를 무료로 나눠주기로 했다. 쑤저우의 마트와 백화점에는 디지털 위안화를 결제할 수 있는 QR코드 스캐너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달 선전 시민 5만 명에게 인민은행 디지털화폐를 나눠준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대규모 실험에 나섰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결제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이 크다. 동시에 알리바바 등 빅테크가 장악한 디지털 결제시장을 정부가 회수하기 위한 계산도 깔려 있다.
“달러 패권에서 탈피하겠다”글로벌 경제는 1차 세계대전 이후 100여 년간 미국 중심으로 운영됐고 국가 간 거래는 달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선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실물 달러’의 기반이 워낙 공고한 만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위안화는 이란 베네수엘라 등 미국의 제재를 받는 국가나,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일대일로(一帶一路) 국가와의 거래에서 제한적으로만 쓰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디지털 위안화를 확대하는 것이다. 당장은 중국에서 먼저 쓰고, 이후 외국과의 거래로 확장하겠다는 계산이다. 팡싱하이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안화 국제화는 외부 금융 압력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결제시장을 장악한 위챗페이 알리페이를 견제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금융사고 발생 시 수습 문제부터 활용 가치가 큰 방대한 결제 데이터를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확보한다는 점 등에서 중국 정부는 상당한 부담을 받고 있다.
중국은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이전에 디지털 위안화를 법정화폐로 사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정진 KB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3년 안에 중국 유통 화폐의 30~50% 정도가 디지털 위안화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견제 나선 미국과 유럽미국은 표면적으로 중국의 디지털화폐 발행에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였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지난달 19일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서 달러 패권 유지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달러를 믿고 사용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법, 강력하고 투명한 기관, 개방적 자본시장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하지만 디지털화폐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함께 내놨다. 그는 “디지털화폐는 더 빠르면서 비용이 덜 드는 국제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미 보스턴연방준비은행이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협업해 가상 디지털화폐 개발에 들어가는 등 자체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디지털화폐라는 시대적 변화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유럽 일본도 디지털화폐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지난달 12일 “디지털 유로 발행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디지털 유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도 밝혔다. 비(非)유로존 국가인 스웨덴 중앙은행은 지난 2월 디지털화폐인 e크로나를 시범 테스트하고, 내년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도 올 7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에 관한 기본방향’을 통해 디지털화폐 검토를 공식화했다. 한참 뒤처진 한국은행한국은행도 디지털화폐 실험 사업자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내년에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 유통에 나설 계획이다. 한은은 2018년 1월 디지털화폐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1년 만인 지난해 1월 해체했다. 올 2월 관련 팀을 재구성해 작업을 시작했다. TF를 꾸렸다 폐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디지털화폐 개발 속도가 더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은의 디지털화폐 연구 속도와 추진 계획은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중앙은행(Central Bank)과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다. 디지털 공간에서 사용된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며 기존 법정통화와 1 대 1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게 차이다. 가격 변동이 없어 안정적이다. 법정 디지털화폐라고도 불린다.
김익환 기자/베이징=강현우 특파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