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윤석열 직무정지'에 반발…"법치주의 원칙 유린"

입력 2020-11-26 10:46
수정 2020-11-26 11:1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조치에 대해 변호사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 등 변호사단체들은 26일 비판 성명을 냈다.

대한변협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와 관련해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추 장관이 직무정지 근거로 제시한)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사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물론 판사 사찰의 경우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검찰 정보수집의 직무범위 안에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것 역시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선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착한법도 이날 "검찰총장 직무정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착한법은 성명서를 통해 "징계는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징계의 최종 결정은 독립적인 징계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일방적 판단에 의해 최고수위의 징계처분인 해임을 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해 법치주의의 원칙을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졸속적이고 독단적인 직무집행 정지 명령 만으로 검찰총장의 직무가 유린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헌정사에 오점으로 길이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도 전날 논평을 내고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만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납득할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