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다음달~내년3월 4개월간

입력 2020-11-26 09:14
수정 2020-11-26 09:15
울산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8년 11월 정부의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며, 고농도시기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하여 실시한다.

울산시는 전년도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산업부문, 수송부문 등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해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5㎍/㎥에서 19㎍/㎥으로 24%, 나쁨 일수는 24일에서 4일로 83% 각각 감소됐다.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와 국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는 미세먼지 평균농도 22㎍/㎥, 나쁨일수 13일을 목표로 정하고 6개 부문 16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산업부문은 기업체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공사장 감시△수송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스템 운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발전부문은 중유발전소 가동축소 △생활부문은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및 관리구역 운영,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및 불법소각 행위 집중단속 △건강부문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대응부문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응체계 가동 등을 추진한다.

이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 등은 신규과제로 추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심화 시기 시민들의 생활불편 및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고농도 미세먼지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