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세력' 수사하면 총장 내칠 수 있단 선례"…검사들 반발

입력 2020-11-25 14:23
수정 2020-11-25 14:29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를 단행한데 대해 현직 검사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목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전날 밤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소위 '집권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지 해당세력 정치인 출신 장관이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직무정지 시킬 수(내칠 수) 있다는 선례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았다"고 썼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집권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수사는 범죄 혐의와 수사주체의 준사법적 양심에 의해 적법 절차로 이뤄져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리로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하더라도 영향 받지 않고 절제된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하고, 권한에 부합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다"며 "훗날 다른 세력이 집권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오늘의 선례와 같은 일을 하면, 오늘의 법무부 장관은 그에 대해 '수사는 민주적 통제를 받는 영역이므로, 이는 적법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같은날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도 '법무장관이 행한 폭거에 대해 분명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25일에도 검사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김수현 제주지검 인권감독관과 김창진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도 이프로스에 추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