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걸린 한진칼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앞두고 한진그룹이 "가처분이 인용되면 항공산업이 붕괴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5시 KCGI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문한다.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KCGI(강성부펀드)가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제기한 신청을 법원이 인용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 수순을 밟게 된다.
한진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0만명 일자리가 사모펀드(KCGI)의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 기각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나섰다.
KDB산업은행과 한진칼의 계약상 이번 3자 배정 유상증자 성공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제1선행조건으로 돼 있다는 점을 한진그룹은 짚었다.
한진그룹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인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며 "(인수 무산 시) 아시아나항공이 연말까지 긴급하게 필요한 6000억원의 자금조달도 불가능해 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과 각종 채무의 연쇄적 기한이익 상실, 자본잠식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면허 취소로 이어질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까지 예상했다.
한진그룹은 KCGI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다. 한진그룹은 "KCGI가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 결과를 얻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거짓말로 가처분 재판부의 눈을 가리려고 하고 있다"며 "투기 세력의 욕심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생존이 위기에 처했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항공산업 재편까지 발목이 잡힐 위기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KCGI가 3자 배정 유증 대신 제안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발행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한진그룹은 "의결권을 통한 통합 항공사의 경영관리와 조기정상화를 담보하기 어렵단 점에서 산은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산은의 보통주 보유 목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KCGI는 항공업 및 산업구조 재편에 아마추어인 투기세력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비논리적인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한진그룹은 "아시아나항공에 연말까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해당 방식으론 자금조달이 불가능하다"며 "상장사의 경우 실권주 발생 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실권주 부분에 대한 발행을 철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은 "KCGI는 주주배정 유증과 대출, 자산매각 등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을 잘 모르는 이야기"라며 "한진칼은 자산매각을 위해 꾸준히 노력 중에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적정 투자자를 찾지 못하는 있다"고 토로했다.
다음달 2일이 KDB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이란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의 심문은 사실상 이날 한 번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납입일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주 중,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업계 안팎에선 점치고 있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다음은 한진그룹 입장 전문이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한민국 항공산업은 붕괴됩니다
- “10만명 일자리가 사모펀드의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
1. KCGI 거짓에 현혹돼 가처분이 인용되면,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됩니다.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계약에는 한진칼의 유상증자 성공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의 제1선행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한진칼 유상증자가 막히고, 이에 따라 인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이 연말까지 긴급히 필요한 6000억원의 자금 조달도 불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 및 각종 채무의 연쇄적 기한이익 상실, 자본잠식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면허 취소로 이어질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까지 예상됩니다.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KCGI는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 결과를 얻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거짓말로 가처분 재판부의 눈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에 대한 이해도, 회사가 처해있는 상황도, 사실관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투기 세력의 욕심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생존이 위기에 처했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항공산업 재편까지 발목이 잡힐 위기에 놓였습니다.
2. KCGI는 산업은행의 보통주 보유 이유를 외면하는 투기세력입니다.
산업은행은 국내항공산업 재편을 통한 ‘생존’을 위해 한진칼에 투자하는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통합 과정이 성실히 진행되는지를 감시·견제하기 위해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를 보유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개별기업에 투자해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항공산업 재편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산업은행은 감시와 견제를 위한 의결권이 수반된 보통주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KCGI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발행은, 의결권을 통한 통합 항공사의 경영관리와 조기정상화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산업은행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산업은행이 우선주를 발행해야 한다고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산업은행의 보통주 보유의 목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항공업 및 산업구조 재편에 아마추어인 투기세력에 불과합니다.
3. KCGI가 주장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실권주 인수는 끼워맞추기식 억지 논리입니다.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후 실권주를 일반공모하면 된다는 KCGI의 주장도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 연말까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 방식으로는 연말까지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며,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게다가 산업은행이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실권주를 인수하면 되지 않느냐는 KCGI의 주장 또한 억지 논리입니다. 비상장회사는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철회를 할지 제3자 등에게 배정할지를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상장회사는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관한 발행을 철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장회사도 엄격한 제한 하에 예외적으로 실권주에 대한 배정이 가능합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한진칼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실권주 공모는 기존 주주가 얼마나 참여 가능하고, 실권주가 얼마나 발생할지 전혀 알 수 없어, KCGI만의 구두 참여의사만으로는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항공산업 재편이라는 목표로 감시와 견제를 위한 산업은행의 투자 목적에 비춰봤을 때 신업은행이 필요로 하는 규모와 지분율을 맞출 수 없습니다.
4. 현실성 없는 자금조달 방식을 주장하는 KCGI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KCGI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비롯해 대출, 자산매각 등으로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을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한진칼은 자산매각을 위해 꾸준히 노력 중에 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장이 좋지 않아 적정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진칼은 회사채 등 신용차입이 불가능하며, 담보로 제공 가능한 자산 또한 대부분 소진해 담보 차입도 어렵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추가차입 시 한진칼의 이자 상환 능력을 초과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은행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재편을 통한 ‘생존’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위해 투자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결권 있는 보통주 투자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대출, 우선주 인수,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실권주 인수는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KCGI가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제대로 된 사모펀드라면 그 정도 ‘전문성’과 ‘정보’는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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