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치카페 영업 허용, 일반 카페는 왜 막나"

입력 2020-11-25 16:36
수정 2020-11-26 03:00

지난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가면서 카페 내 취식이 금지됐다. 하지만 일반 카페와 달리 룸카페, 보드게임카페, 브런치카페 등은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업종상 일반음식점이라도 커피와 음료, 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이면 카페로 간주해 매장 이용을 제한했다. 반면 샌드위치 가게, 브런치 카페, 술집 겸 카페 등은 일반음식점으로 보고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손님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보드게임카페, 룸카페 등 음식을 팔고 음식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가게 역시 오후 9시까지 매장 영업이 가능하다. 일반 카페보다 더 밀폐된 공간에서 음료와 식사를 제공하는데 더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것이다.

25일 찾은 서울 홍익대 인근의 룸카페 한 곳은 팝콘, 컵라면과 같은 음식을 팔고 음료 기계와 커피 머신 등도 이용할 수 있었다. 룸카페는 독립된 방을 갖추고 손님에게 이를 빌려주는 일종의 공간대여 업체다. 대학생 이모씨(22)는 “밖에서 만날 약속을 잡을 때 일반 카페는 갈 수 없어 이곳을 찾았다”며 “음료도 팔고 자리도 넓어 2단계 기간에는 자주 이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카페 홀 영업금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먹을 때는 똑같이 마스크를 벗는데 식당은 되고 카페는 안 되는 게 불공평하다는 내용이다.

중대본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실제 영업 형태가 카페인지 식당인지는 현장에서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며 “행정적으로 다 구분해 놓을 수가 없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연남동에서 일반 카페를 운영 중인 조모씨(28)는 “식당, 샌드위치 가게, 브런치 카페는 영업을 다 허용하는데 카페만 안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줄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1주일(19~25일)간 하루평균 신규 환자 수는 316.3명으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300명을 넘어섰다.

최다은/김남영 기자 max@hankyung.com